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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보 지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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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연**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2,743
파일
  • pdf 금어기 금지체장 Q&A.pdf [pdf, 544978B]
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금어기에 해당하는 종의 신고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어획물 신고는 1588-5119이며, 먼저 해당 번호로 전화하셔서 불법어획물에 해당되는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어기 금지체장 Q&A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근해자원과 이정훈연구사(051-720-229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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