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국민소통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수산정보 지원방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 지원방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분류 수산양식
작성자 수** 작성일 2022-07-25 조회수 3,752
파일
  • hwp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제2020-147호)(20200907).hwp [hwp, 109157B]
평소 국립수산과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김 활성처리제에 들어가는 나트륨, 염산, 인산, 칼슘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장 활성처리제 사용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 2020-147호)에 종류, 성분 허용함유량 등 사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고시 4조1항 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산 활성처리제 -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의 합계 함량이 8% 이상 9.5% 이하 - 황산이온, 질산이온 각각 2% 이하 2.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 염소이온 3.5% 이하 3.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 - 소금: 10% 이상 13% 이하 - 염소이온: 15% 이상 17% 이하. 다만 염화수소는 8.5% 이상 9,5% 이하 - 나트륨: 4% 이상 6% 이하 - 칼슘: 0.1 이상 0.6% 이하 - 인: 1.5% 이상 4% 이하 - 차이염소산: 0.25ppm 이상 4.0ppm 이하 이 외에 4조1항5 가~사에 걸쳐 상기 성분 외에 제한사항으로 식품위생법 7조에 의거 식품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에 허가받지 않은 의약 및 화학물질(불검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조업체에 따라 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은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제품이 있다면 업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하신 문의 사항은 수산종자육종연구소 김영대 연구관(061-530-3904) 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