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활성처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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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수** | 작성일 | 2022-07-25 | 조회수 | 3,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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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립수산과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김 활성처리제에 들어가는 나트륨, 염산, 인산, 칼슘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장 활성처리제 사용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 2020-147호)에 종류, 성분 허용함유량 등 사용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고시 4조1항 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산 활성처리제
-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의 합계 함량이 8% 이상 9.5% 이하
- 황산이온, 질산이온 각각 2% 이하
2.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 염소이온 3.5% 이하
3.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
- 소금: 10% 이상 13% 이하
- 염소이온: 15% 이상 17% 이하. 다만 염화수소는 8.5% 이상 9,5% 이하
- 나트륨: 4% 이상 6% 이하
- 칼슘: 0.1 이상 0.6% 이하
- 인: 1.5% 이상 4% 이하
- 차이염소산: 0.25ppm 이상 4.0ppm 이하
이 외에 4조1항5 가~사에 걸쳐 상기 성분 외에 제한사항으로 식품위생법 7조에 의거 식품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에 허가받지 않은 의약 및 화학물질(불검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조업체에 따라 활성처리제 성분 함유량은 다를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제품이 있다면 업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하신 문의 사항은 수산종자육종연구소 김영대 연구관(061-530-3904) 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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