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국민소통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수산정보 지원방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 지원방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수산물 분류에 대한 답변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송** 작성일 2026-10-21 조회수 2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귀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자라의 수산물 분류 근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우선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 어업활동* 및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마목

자라는 내수면 양식업을 통해 생산되는 생물로 수산물로 분류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위의 관련 법에 따라 자라를 수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041-750-102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