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분류에 대한 답변 | |||||
|---|---|---|---|---|---|
| 분류 | 수산자원 | ||||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6-10-21 | 조회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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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귀한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자라의 수산물 분류 근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우선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 어업활동* 및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마목 자라는 내수면 양식업을 통해 생산되는 생물로 수산물로 분류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위의 관련 법에 따라 자라를 수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041-750-102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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