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광고물 단속등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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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관운영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7-03-15 | 조회수 |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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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단속등 '생활주변에서의 질서운동' 추진
- 여수경찰서 -
○ 추진기간
- 홍보 및 계도기간 : 07. 3. 14 - 3. 25(12일간)
- 집중단속,정비기간 : 07. 3. 26 - 4. 8(14일간)
○ 중점단속 대상
-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
- 음란, 퇴폐적 내용의 문구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 벽보, 전단, 기타 무허가 미신고 광고물
- 담배꽁초 투기, 금연장소 흡연 등 거리질서 위반행위 등
○ 중점단속 장소
- 풍속업소 밀집지역, 불법 광고물 다량 설치지역(여수시 전역)
○ 위반자 처리
- 업소 : 형사입건, 행정처분
- 개인 : 통고처분, 즉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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