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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보 지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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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수산양식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2,104
파일
  • pdf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2-10호)(20221103).pdf [pdf, 505376B]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 김준형 주무관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해외로부터 수산자원을 반입하여 양식하고자 할 경우 이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및 대상종에 대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민물가재류는 이식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식용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517202418 담당: 김준형 주무관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 수산자원이식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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