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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보 지원방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 지원방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어업방식 명칙에 따른 분류에 관한 문의 답변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최** 작성일 2024-07-10 조회수 2,475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에 관심을 가져 질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어업의 명칭과 우리 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선모식도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산업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허가어업은 41가지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셨던, '건망어업' '근해외줄낚시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통발어업' '대형정치망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승망류(호망, 승망, 각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은 수산업법 허가어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식업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7가지의 양식업 면허(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내수면양식업)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선모식도는 41가지의 어업의 종류에 따른 모든 어업의 어선모식도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의 어선모식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최규석연구사(051-720-2572)에게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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