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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피동물 샘플 획득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분류 기관운영
작성자 송** 작성일 2024-08-01 조회수 1,694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인 극피동물(불가사리 등) 시료 협조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생명자원법*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의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류, 해조류 등의 표본과 유전자원 등을 확보하여 연구·학술적 목적에 따른 분양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8(분양승인 기준 등)에 따른 생체조직, 배양체, 추출물, 표본시료로 구성이 되며, 현재 표본의 경우 임대만 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해양생명자원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극피동물(불가사리 등)의 시료 확보를 위해서는 어선들이 어획물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수협 위판장에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답변을 원하시면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송세현 연구사(051-720-2295)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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