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포유류의 범위에 대해 답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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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연구관리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8-12 | 조회수 | 3,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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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입니다. 우선 저희 국립수산과학원과 수산생물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해양포유류는 사전적 의미로 해양 또는 수중생활에 완벽히 적응하여 생활의 전체 혹은 상당 부분을 해양 혹은 민물(강, 호수 등)에서 의존하는 포유류를 말하여 대표적으로 고래와 기각류가 있고 북극곰, 해달, 수달 등을 포함합니다.
문의한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범위에 대한 영역은 첨부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제1, 2항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산동물은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 또는 알을 의미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생물을 추가 설명하며, 여기에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가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해양포유류 중 고래에 대한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2012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법 개정은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수의사법과 수의사법 시행령에 수의업무 대상 동물로 - 수의사법 제2조: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 꿀벌, 수생동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 밖에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를 지정하고 있어 가축 뿐 아니라 법적인 의미의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동물 종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초 생물학적인 특성 뿐 아니라 정상 상태의 해부, 생리와 질병적인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수산생명의학과는 어류와 연체류, 갑각류 등 식품으로 활용되는 수생동물에 보다 집중하여 배우고 있으며, 포유류의 진료를 위해서는 어류와는 구분되는 포유류의 생물학적, 질병적 특성 등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한 학생의 희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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