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려진 따개비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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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관운영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12-03 | 조회수 |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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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연구과 김상일 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폐기물 처리나 수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에 부착된 따개비 등의 오손생물 제거는 육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해양생물이 육상에서 옮겨지고 제거 등으로 버려지는 경우에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거해서 사용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양쓰레기 등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또는 해양환경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저희 기관보다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구사 김상일(051-720-2222)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 해드리겠습니다. 수행하고 계신 연구에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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