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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 선정에 대한 답변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윤** 작성일 2024-12-13 조회수 2,022
파일
  • pdf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광주광역시규칙)(제3334호)(20230807).pdf [pdf, 79382B]
  • pdf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광주광역시조례)(제6288호)(20231110).pdf [pdf, 75110B]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우리나라 특산물 선정 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특산물은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지역특산물을 지정하고 있으며, 


전국 지역별 대표 특산물로 1,29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지역특산물 검색가능)


지역특산물 지정 관련 예(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     례>


제4조(지정기준)
① 시장이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품목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될 것
2. 해당 품목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품목의 생산ㆍ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국립수산과학원에 관심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전가공과 윤나영 연구관(051-720-2661)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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