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활성처리제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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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5-01-23 | 조회수 | 1,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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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김 활성처리제를 직접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김 활성처리제 제조 및 사용은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47호"에 따라 관리 되고 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활성처리제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증빙자료
1. 활성처리제유기산영양물질전해수고염수 성분검사표
2. 김 양식효능 시험 성적서
따라서, 일반 개인이 김 활성처리제를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 양식장 관할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임재웅 연구사051720249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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