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안복합어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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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5-01-24 | 조회수 | 3,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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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주꾸미, 낙지, 문어를 포획하는 어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하신 “통발형태의 기구”가 어떠한 형태인지 확인이 안 되나, 연안복합어업은 「수산업법시행령 별표2」의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부도 아]에 나와 있는 어구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 질의나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구명성 연구사(051-720-2571)에게 연락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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