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청정해안 지정 문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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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양환경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2-19 | 조회수 | 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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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자유의견방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우리나라 연안에 지정된 청정해안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정해역’은 일반적으로 수질이 양호하고 오염도가 낮아 해양환경이 깨끗한 해역을 의미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유사한 개념으로 법적으로 지정·관리되는 해역으로는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지정해역’이 있으며, 각각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관리) - 지정해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지정해역의 지정)
○ 각 해역의 의미와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이 양호하여 지속적인 보호와 유지가 필요한 해역 * 해역: 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기준 유지가 어려워 오염 방지 및 개선이 필요한 해역 * 해역: 광양만, 부산·진해만, 시화·안산·인천 연안, 새만금 내부 - 지정해역: 수산물의 위생·품질 관리를 위해 수질 및 패류의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해역 * 해역: 한산ㆍ거제만해역, 자란만ㆍ사량도해역, 미륵도해역, 가막만해역, 나로도해역, 창선해역, 강진만해역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가공과 김동욱 연구사(☏051-720-26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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