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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정해안 지정 문의에 대한 답변
분류 해양환경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2-19 조회수 1,38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자유의견방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우리나라 연안에 지정된 청정해안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정해역은 일반적으로 수질이 양호하고 오염도가 낮아 해양환경이 깨끗한 해역을 의미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유사한 개념으로 법적으로 지정·관리되는 해역으로는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지정해역이 있으며, 각각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15(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관리)

  - 지정해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70(지정해역의 지정)

 

 ○ 각 해역의 의미와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이 양호하여 지속적인 보호와 유지가 필요한 해역

   * 해역: 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기준 유지가 어려워 오염 방지 및 개선이 필요한 해역

   * 해역: 광양만, 부산·진해만, 시화·안산·인천 연안, 새만금 내부

  - 지정해역: 수산물의 위생·품질 관리를 위해 수질 및 패류의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해역

   * 해역: 한산ㆍ거제만해역, 자란만ㆍ사량도해역, 미륵도해역, 가막만해역, 나로도해역, 창선해역, 강진만해역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가공과 김동욱 연구사(051-720-26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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