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꾸라지 양식장 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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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3-12 | 조회수 |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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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미꾸라지 철거와 관련된 내용이셨습니다.
양식장 철거방법은 현재 민원인께서 보유하신 미꾸라지 양식장의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철거방법이 결정되는데,
자세한 자세한 철거 방법에 대해 아래의 담당자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중앙내수면연구소 해양수산연구사 김나나041.750.1060, knana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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