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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다리새우 질병 문의에 대한 답글
분류 연구관리
작성자 서**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2,055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누리집을 방문해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apos흰다리새우 매뉴얼&apos 확인 중 무병종자에서 질병 발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인지하셨으며, 양식업자가 직접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질병 발생 시 진단 절차 또는 지원, 질병 진단의 단계 및 이동식 질병 검사 서비스 운영 사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리 원에서 발간한 ‘흰다리새우 양식표준 매뉴얼’은 양식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매뉴얼에서 언급하는 무병종자란 학술적 의미로 특정질병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 종자를 의미하며, SPF 종자라 하더라도 SPF 시설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SPF로 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성장의 사육환경이나 사료 등이 무병상태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무병종자를 입식하여도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사육중인 새우의 질병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판매중인 흰반점병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전문가수산질병관리원의 진료 후 처방을 권고드리며, 지자체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여 보다 정밀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진단은 청취조사 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검사 결과 법정전염병이 검출될 경우 방역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병성감정: 수산생물이 죽거나 병든 경우 수산생물이 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과 수품원에서 지정한 전국 16개 기관이 있음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방역조치: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발생 → 신고관할지자체 → 원인조사수품원, 관할지자체 등 → 양성판정 시 방역조치관할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양식장 인근에 수산질병관리원이 없어 수산 질병 진료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5년도에도 운영 예정입니다.새우류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병리연구과 서한길 연구사☏0517202491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 새우류 이동진료 서비스는 계현정 연구사☏032745074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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