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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방류행사 관련 답변
분류 수산양식
작성자 송**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1,300

안녕하세요. 우리원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문의주신 내용은 뱀장어 방류에 따른 자원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문의1)  현재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가 총괄로 여러 지자체에서 뱀장어 치어 방류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뱀장어 방류과정에서 준비, 선정, 방류, 사후 확인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답1) 올해 실시한 뱀장어 방류는 CITES 대응과 국/내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류로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방류를 진행한

사항이며, 뱀장어 방류는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저수지, 대형 댐호 및 하천에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뱀장어 방류과정에서 준비, 선정, 방류, 사후확인(방류효과조사)는 수산종자 표준지침에 고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방류 및 사후관리가

진행되는 사항으로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을 참고하여 주시면 관련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방류효과조사)는 

수산종자를 방류한 주체(지차체)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방류효과 조사 의뢰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되는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2) 뱀장어 치어는 어떻게 공급받는지, 크기, 질병 검사 등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답2) 뱀장어 치어는 매입방류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뱀장어 종자생산 양어장에서 입찰을 통해 방류종자를 구입하게 되겠으며, 크기와 질병 및

검사항목 등 방류를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을 준수하여 방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에서는 뱀장어의 방류기준에 대해 방류크기는 전장 10cm 이상, 방류시기는 3~7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뱀장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국내산 종자(Anguilla japonica)로 판명된 종자만을 방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3) 방류 후 사후관리

수산종자방류사업에 따른 방류효과조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은 [2025년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 검색을 통해 쉽게 지침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양식연구과 송하윤 연구사(041-750-1041)에게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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