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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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자원 | ||||
| 작성자 | 백** | 작성일 | 2026-01-22 | 조회수 |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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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귀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명태가 우리바다에서 잡히지 않은 이후로 수배를 내린 걸로 아는데, 지금도 그 수배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2014년부터는 살아있는 명태 1마리당 50만원을 보상한다는 포스터를 제작해 살아있는 명태 어미를 확보하였지만, 완전양식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자체 생산이 가능하여 현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2. 현재 명태 자원량 관련한 연구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태는 현재 연중 전면포획금지되어 어획량 및 자원량 파악이 불가능하며, 3. 낚시 등을 통해 명태를 잡게 되면 살아있는 명태는 풀어줘야 하는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앞서 답변드린것과 같이 전면포획금지되어 살아있는 명태는 어획·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하며, 4. 죽은 명태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수산과학원의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죽은 명태의 경우도 즉시 방류해야하며, 살아있는 명태를 어획했을 때와 같이 추가 정보는 동해수산연구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5. 명태 연구백서 자료를 보고 싶은데, 민간인 신분에서 열람 가능한 사이트나 pdf파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태연구백서는 국회도서관에서 검색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수산연구소 기후환경자원과(033-660-8524), 양식산업과(033-660-85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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