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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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자원 |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6-03-09 | 조회수 | 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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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고,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에서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허가어업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안안강망 어업은 허가어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별로 연안안강망 허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로 연안안강망 어업 허가로 낭장망이나 주목망 형태의 조업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연안안강망 어업’은 현재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연안어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연안어업의 어구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2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재질·사용량 및 사용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산공학과 연구사 강다영(051-720-2594)으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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