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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복합어업 외줄낚시, 채낚시 어구 형태에 대한 문의입니다.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1,351
수고많으십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22조(연안어업의 종류) 제2항 '제1항 각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2와 같다.' 관련하여 별표2 '연안복합어업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중 외줄낚시, 채낚시 어구형태가 낚시, 도래, 추(납) 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어업을 하지않고, 예를 들어 도래나 추가 빠진 형태로 어업을 할 경우에 수산업법 제 109조 제4호 '제60조 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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