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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 지원방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생태지수 기준
분류 해양환경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3,341

우리 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내용은 1)해양생태계에 관한 법적인 기준, 2)생태계 건강도 판단 기준 및 자료에 대한 요청으로 확인됩니다.

 

답변 1) 해양 생태지수는 지역 특성, 생물 군집 구성, 계절 변화 등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질 기준과 같이 일률적인 법적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지수값이라도 외해, 연안, 내만 등 해역의 환경조건에 따라 생태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식물플랑크톤은 단기간에 급격히 변하는 반면 저서동물은 장기간 환경 영향을 반영하므로 동일한 지수값이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계는 자연적인 변동성이 커서 단일 시점의 수치만으로 건강도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생태지수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없으며, 해양생태계 평가는 일정 기준값을 적용하기보다, 인간의 영향이 적은 기준 상태(참조상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표를 통합한 등급화 체계가 있습니다.

 

답변 2) 현재, 해양생태계 평가를 위해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중 저서동물의 경우 ISEP(Inverse function of Shannon–Wiener evenness proportion) 지표를 활용하여 저서생태계 건강도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ISEP는 조사·연구 목적의 과학적 평가 지표로서 사용되는 것이며, 현행 법령에 의해 기준값이나 등급이 명시된 법적 평가 지표는 아닙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양식어장의 환경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저서다모류 군집의 생태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저서동물지수(BHI, Benthic Health Index)를 개발·활용 하고있으며(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5-01호, 별표3), 2014년부터 어류가두리 양식장의 면허 연장 시, BHI와 총유기탄소량(TOC)을 점수화하여 등급을 산정하여 어장환경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어장환경평가가 모든 면허 양식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BHI, 총유기탄소 항목 외에 총황(Total Sulfide)과 중금속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1]에 각 항목에 대한 기준값과 등급 구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이효진(051-720-254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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