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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금어기 문의에 대한 답변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정** 작성일 2026-07-27 조회수 772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소라(제주 뿔소라)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정해져 있어, 해당 기간(8.2. ∼8.5.) 동안 소라채취는 불가능합니다.

청색꽃게는 현재 법으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채취가 가능하십니다.

이 외에 오분자기의 경우 제주에서 금어기(7.1.∼8.31.) 및 금지체장(4cm)이 있으므로 해루질을 계획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마을어장은 어촌계의 소유로 무단침입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마을어장 위치를 파악하시고 해루질 등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소라 금어기>

1. 여수 삼산면: 6.1.~6.30. 

2. 제주: 6.1.~8.31. 

3. 제주 추자도: 7.1.~8.31. 

4. 울릉도 및 독도: 6.1.~7.31.


<소라 포획금지>

1. 제주, 울릉도 및 독도: 각고 7cm 이하

2. 나머지 지역: 각고 5cm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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