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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생면 나사리 뿔소라 금어기 관련 답변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정** 작성일 2026-07-27 조회수 939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고,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라(학명: Batillus cornutus)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울산 서생면 지역 소라(뿔소라)는 포획금지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금지체장 적용(각고 5cm 이하)을 받으므로 해루질을 계획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어장은 어촌계의 소유로 무단침입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마을어장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해루질을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라 금어기>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울릉도 및 독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라 금지체장>

- 제주, 울릉도 및 독도: 각고 7cm 이하

- 나머지 지역: 각고 5cm 이하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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