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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비어업인 해루질 시 전복 및 돌문어 금어기 적용 여부 문의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8-10 조회수 2,067
안녕하십니까. 동해안 지역에서 비어업인으로 해루질을 계획하고 있어, 전복과 돌문어의 금어기 적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동해안은 경북 영덕·울진, 강원 삼척·고성 등 동해안 연안을 의미하며, 해루질 특성상 주로 얕은 연안에서 확인되는 돌문어(참문어)를 대상으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복 금어기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와, 2023년 입법예고를 근거로 전복 금어기가 폐지되었다는 자료가 함께 확인되어 정확한 공식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및 지역별 고시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동해안 지역의 전복류에 금어기가 적용되는지요? 금어기가 적용된다면 정확한 금지기간은 언제인지, 영덕·울진·삼척·고성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동해안에서 해루질로 주로 채취하는 돌문어(참문어)에 금어기가 적용되는지요? 금어기가 적용된다면 정확한 금지기간과 함께, 영덕·울진·삼척·고성 등 동해안 지역에 별도의 금어기 또는 지역 고시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준이 어업인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의 해루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간단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 법령의 조문 또는 별표, 지역별 고시 등 공식적인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여 법령을 준수하고자 문의드리는 것이오니,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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