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안 전복 및 돌문어 금어기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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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자원 |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6-08-19 | 조회수 | 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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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귀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전복류는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 1 및 2)에 따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어업인·비어업인(해루질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포획금지기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 제주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포획금지체장: 각장 7cm 이하 (단, 제주도는 10cm 이하) (2) 참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으로 어업인과 비어업인(해루질 등) 모두에게 포획채취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포획금지기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시·도지사는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시) * 경남: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 전남광주: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 제주: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포획금지체장: 별도 규정 없음 (3) 기타 관련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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