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장기면 해루질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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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자원 |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6-08-19 | 조회수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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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관련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계 소유인 마을어장에서 채집을 한다면 무단침입 또는 채취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자체 해양수산과에 문의 또는 어촌계의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문의하신 어종별 포획금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루질 전에 숙지하시고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전복류 - 포획금지기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단, 제주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포획금지체장: 7cm 이하 (단, 제주도 10cm 이하) (2) 성게 - 별도의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없음 (3) 뿔소라(정확한 국명인 소라를 지칭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포획금지기간: 울릉도 및 독도에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포항 장기면 해당없음 - 포획금지체장: 5cm 이하 (단, 제주, 울릉도, 독도에서 7cm 이하) -> 포항 장기면 해당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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