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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있는 의견을
분류 기관운영
작성자 포** 작성일 2001-12-18 조회수 2,364
어업인을 위하여 바다를 보존하고 수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해 준 덕분이 감사드립니다. 귀 관서에 어떤부서에 어떤 일을 누구가 담당하는지 몰라 메일을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협회는 동해안에서 가장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3톤미만의 소형어선으로서 년중 어기별로 자망 어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일만의 신항만 건설로 오염도가 날로 가속화되어 조류의 소통이 원할치 않아 해양환경이 심각해져 가는 마당에 우리의 영일만 조업장소가 차츰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삼중자망어업을 허용해 두었다 할지라도 3톤의 어선으로는 안전조업상 도저히 작업이 안되는 현실이고 다만 대형어선이나 그 지역의 어선만 조업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는 아무런 혜택을 볼수 없는 어장이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의 고대구리가 소멸되다 보니 해경이나 단속기관에서는 남해안, 서해안의 고대구리를 단속하듯이 삼중자망어업을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체어장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삼중자망에 대하여 한국해양연구원에 8,500만원의 용역비를 지원하여 타당성을 조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생계가 막연하고 폐업보상도 않되고 궁리 끝에 12월 15일 10시에 경북도지사를 만나 애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좌석에서 수산과장 김병목의 말씀이 수산자원보호령제5조의 개정을 위하여 국립수산진흥원에 의견을 조회해 두었다고 합니다. (경북지사 용역하여 타당성을 검토해라고 지시함) 그 자리에서 국립수산진흥원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도 중요하다는 사항은 공감하지만 어찌할바가 없고 단순한 개연성을 제시하는것 보다는 바다의 생태계 및 지역여건 그리고 해양환경등 사실조사를 하여 구체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며 또 현실적으로 조사를 안해 보고 의견제시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령 삼중자망어업을 못한다면 어선과 어구를 반납하고 보상받아 전업해야 하고 아니면 특정해역을 설정하여 산란기를 지키고, 어망목을 준수하며 자원보호를 병행하여 우리 살아갈길을 만들어 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감안하시어 의견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법개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단순한 의견으로만 된다는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그래도 현지 어업사정과 바다환경등을 실지조사하여 현재의 자원상태(자원량, 산란, 번식, 회유등), 조업방법(시기, 어구, 어획강도)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바라면서 귀댁의 행운과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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