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국민소통

수산과학기술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연구기관

수산정보 지원방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 지원방 게시글로 분류,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어민 의 한숨... (통영 어민...)
분류 기관운영
작성자 강** 작성일 2008-06-29 조회수 13,578
미끼용 활새우 예전처럼 잡게.....

소형채낚기 어민들 몇 년째 조업못해
법에 보조기구 사용토록 제도화 요구

통영연안에서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손으로 고기를 낚아 생계를 꾸려가는
통영소형채낚기 어민들이 미끼용으로 잡는 활새우가 최근 불법 어로행위로
분류되자 관계당국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통영소형채낚기 어민들에 따르면 낚시어업을 하기 위하여 미끼용 활새우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민들이 직접 새우 미끼방(저인망류)를 이용하여
자체 조달하여 왔는데 불법으로 분류하여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1953년 수산업법을
제정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불법으로 분류되었다며 현행 수산업법에
‘미끼조달을 위해 보조기구 사용은 가능하다’ 는 어구의 제도화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민들은 기존의 새우조망업계에서 새우잡이를 위해 바다 밑바닥을 몇시간씩
어로행위를 하며 포획하는 양도 많지만 실제 채낚기 어민들은 미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미끼용으로 2~3일 분량인 최고 10kg이내에서 포획하고 있다.
통영소형채낚기 어민들은 지난 2005년 1월에 협회를 구성하여 협회차원에서
불법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끼방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거나 새우를 일반에
판매할 경우 허가취소까지 감수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오후2시 부산소재 수산과학원에서 통영, 거제,
사천, 남해 등 4개 시군의 소형채낚기 어민 12명과 새우조망협회 관계자 5명, 시도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업의 미끼(활새우)공급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새우조망협회에서 협회차원에서
미끼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소형채낚기협회에서는 새우조망업의 금어기인
4월말부터 9월말까지 공급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소형채낚기협회에서는 새우조망으로 잡은 활새우는 신선도가 떨러져 고가어종인
돔, 농어, 민어 등을 낚는데는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통영소형채낚기협회 안헌일 회장은 “미끼용 활새우는 지금까지 자체조달하여 과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이라며 ”어민현실 경제에 맞게 합법적인 가운데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낚시어업 미끼용 활새우 공급방안 협의회 자료
추진배경
소형낚시어업 어업인들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새우 미끼방(저인망류)을 사용하여
낚시미끼로 활새우를 사용하여 왔다. 지난 2004년 불법소형기선저인망 근절이후
최근 불법어업 단속이 강화되어 새우미끼방 사용이 어렵게 되자 소형채낚기 어민들이
어구의 제도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대체어구개발을 시도하였으나 효능미흡과 어업인 간 입장차이로
새로운 대안제시가 필요로 하고있는 설정이다.

현황 및 필요성
현재 연안복합어업 중 낚시어업은 4천여건에 달하고 돔, 농어, 민어 등 고가어종으로
미끼로는 활새우가 가장 효과적이다. 연안복합어업은 낚시, 손꽁치, 문어단지, 패류껍질
어업 등을 말하고 상호 간에 자유로이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낚시어업종사자의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연안복합어업종사자의 10%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그간 추진경과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지난해 5월부터 어업인과의 협의를 거쳐 낚시업 미끼 활새우
조달을 위한 협의 및 대체어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2005년 9월부터 대체
낚시어업 보조기구 개발을 위한 시험조업을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6월 시험어구가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났다.

새로운 대안검토
해양수산부에서는 새우 미끼방 사용대신 기존의 새우조망업계에서 미끼용 활새우를
공급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에서 직접포획하여 공급하는 방안, 수입호라새우를 공급
하는 방안, 기존어구를 개량하여 제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추진일정
관련 어업이 등이 참석하는 “낚시어업의 미끼 활새우 공급 방안 협의회”에서
최적의 대안을 채택하고 선택된 대안에 대한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며 오는
5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