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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바지락의 보관방법별 식용안정성 관련 자료
분류 기관운영
작성자 운** 작성일 2019-06-04 조회수 3,836
파일
  • pdf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pdf [pdf, 216476B]
국립수산과학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냉동 바지락 유통기한 연장(2년→3년)에 따른 안전성 확보 연구' 관련된 문의로 이해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의 연구결과는 우리원에서 수행된 바가 없으며, 우리원을 포함한 국내에서도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 설정 및 표기는 식약처 소관업무이며, 아래의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식약처(식품기준과, 043-719-2421)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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