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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가자미 상품명
분류 기관운영
작성자 류** 작성일 2021-11-26 조회수 2,801
ㅇ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산물 소매업을 하고 사람입니다. ㅇ 그중 수입가자미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각시가자미, 까지가자미, 검정가자미) ㅇ 경우1) 판매시 앞에 각시, 까지, 검정 등을 제외하고 `가자미`라고만 표현해도 상관 없나요? ㅇ 경우2) 2가지 이상을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가 없지만, 2가지 이상 모두 진열/판매시에 두 품종을 구분없이 둘 다 `가자미`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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