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육상양식 품종 등록 가능 여부 답변 | |||||
|---|---|---|---|---|---|
| 분류 | 수산자원 | ||||
| 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5-09-23 | 조회수 | 1,235 |
|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홈페이지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육상양식 김 품종의 등록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 특성조사요령은 해양양식에 맞춰 김 양식 책 단위의 재배심사를 기준으로 제정되어 새롭게 도입된 육상양식 종의 재배심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산업법상 김 육상양식은 양식장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신규 기술개발에 따른 제도적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육상양식 품종의 출원 등록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표준 육상양식 시설기준이 마련된 후 법령 개정과 특성조사요령의 제정되어야만 재배심사와 품종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유현일연구사(061-280-53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