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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육상양식 품종 등록 가능 여부 답변
분류 수산자원
작성자 유** 작성일 2025-09-23 조회수 1,235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 홈페이지 자유의견방에 귀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육상양식 김 품종의 등록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 특성조사요령은 해양양식에 맞춰 김 양식 책 단위의 재배심사를 기준으로 제정되어

새롭게 도입된 육상양식 종의 재배심사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산업법상 김 육상양식은 양식장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신규 기술개발에 따른 제도적 공백이 있는 .

따라서 육상양식 품종의 출원 등록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표준 육상양식 시설기준이 마련된 후 

법령 개정과 특성조사요령의 제정되어야만      .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유현일연구사(061-280-53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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