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료새우 정식 명칭 관련 재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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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자원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10-15 | 조회수 | 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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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우 명칭 관련하여 추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 :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Pandalus jordani 종은 도화새우과Pandalidae 도화새우속Pandalus에 속하며, 동태평양, 북서대서양의 알래스카 등지에 분포하는 종으로 정식으로 국명이 부여되지 않은 종 입니다. 유사종으로는 국내 분포하는 상업종으로 북쪽분홍새우Pandalus eous가 있습니다.
국명 부여의 경우는 국내 학회지에 우리나라에서 채집한 표본에 근거하여 형태기재, 분포, 생태 등 학술적으로 논문 투고시에 저자가 부여하여 등록되는 과정을 거치며, 상품성이 높은 수입수산물의 경우, 실표본을 대상으로 전문가 들이 참여한 도감 형식의 책자 발간을 통해 부여 또한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pandalus jordani 의 경우 국명이 따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 원료를 제품 하부 원료로 사용할 경우 원료명 작성이 필요한데 그 경우 한국 명칭을 따로 부여받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따로 없는게 맞는 걸까요?
유사종인 북쪽분홍새우라는 명칭을 사용할수 없는게 맞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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