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늬오징어 금어기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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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관운영 | ||||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5-10-24 | 조회수 | 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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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 송협 이라고 힙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무늬 오징어 흰 오징어 금어기 법 지정 요청 글을 남깁니다.
우리 나라의 무늬 오징어 산란 시기는 전체적으로 다름니다.
일단 제주는 지역 산란 시기도 다릅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산란 시기가 점점 달라 지면서 어민들도 고충을 격고 있습니다.
어민은 항상 야간 트롤링 이라는 조업으로 통해 무늬 오징어 잡고 수협에 판매 하고 살고 있지만.
현재 8월9월 유어선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의 됩니다.
어민들이 피해는 볼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유어선에서 사용 하고 있는 인조 미끼 일명 팁런 에기로 인해서 납 lead 사용되는 인조 미끼 입니다.
그리고 인조 미끼의 플라스틱 입니다.
유어선 손님들이 사용 하는 인조 미끼가 바다 환경으로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라 전복 해삼 해조류 피해를 볼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제주 전 지역에 인조 미끼 낚시를 못하게 막으로수는 없지만.
기간으로 줄이면 그나마 환경 오염에 부담으로 줄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금어기 법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민이 피해만 아니라. 해녀까지 피해를 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금어기 법 설정 8월1일 부터 9월 31일까지 지정만 할수 있다면 환경오염의 큰 부담으로 줄일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꼭 금어기 법 만들어 졌습니다.
제주도 한 해녀의 아들로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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