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늬오징어 금어기 지정에 대한 답글 | |||||
|---|---|---|---|---|---|
| 분류 | 기관운영 | ||||
| 작성자 | 지** | 작성일 | 2025-10-29 | 조회수 | 1,475 |
|
안녕하십니까? 우리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민원 내용은 흰꼴뚜기(방언: 무늬오징어)의 금어기 지정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금어기 지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민원인께서는 지자체에 민원 접수(제주시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과정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에서 접수가 되며, 검토후에 금어기 지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됩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해양수산부 검토 후에 금어기가 실행되는 절차 입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