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의 범위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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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연구관리 | ||||
| 작성자 | 도** | 작성일 | 2025-11-18 | 조회수 |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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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생명의학과에 진학을 위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는 수산생물을 수산동물과 수산식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산동물에는 1。 연체동물 중 두족류 2。 극피동물 중 성게류、 해삼류 3。척색동물 중 미색류 4。갯지렁이류、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산식물에는 1。해산종자식물이 포함됩니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위해서는 우선 수산관련대학의 ‘수산생명의학과’를 반드시 졸업을 해야하며、 관리사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국가면허、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 『1。2。3。의조건?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하거나、 질병관리원에 고용되어야 있어야함 1。수산생물의 진단서、 검안서、처방전 발급 2。수산생물의 폐사증명서 발급 3。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로> 1。수산질병관리원 개설 2。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받을 수 있음 3。수산생물 수입할 때 검역시행장의 생물을 관리하는 검역관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4。공무원 시험으로 공무원 취업 5。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취업 6。수산관련 업체 및 공기업 취업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051-720-2473、 도정완 연구사)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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