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분석기(연속흐름법)을 이용한 페놀류,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분석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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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2-19 | 조회수 | 2,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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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 [별표 1] 해수공정시험기준
제 35항 페놀류, 제39항 음이온계면활성제의 분석을 자동분석기(연속흐름법)를 이용한 분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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