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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분석기(연속흐름법)을 이용한 페놀류,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분석 가능여부
분류 해수
작성자 임**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2,907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해수 공정시험기준의 제35항 페놀류, 39항 음이온계면활성제 분석을 자동분석기(연속흐름법)을 이용한 분석 가능 여부

 

말씀하신 자동분석기(연속흐름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페놀류 및 음이온계면활성제 분석에서 다루지 않은 방법으로 해수의 분석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은 해수 공정시험기준 1장제3항에서 규정된 내용과 같이 “22. 이 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법 또는 기기는 해당 공정시험기준의 검정자료와 비교하여 검출한계와 정밀도가 공정시험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이를 명기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외에 방법이나 기기라도 국내외의 관련 전문학술기관 또는 공인기관에 의하여 측정결과가 같거나 그 이상의 검출한계, 정확도ㆍ정밀도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방법이나 기기는 해당 공정시험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현재 환경부 수질환경공정시험기준 ES04365.2b(페놀-연속흐름법), ES 04359.2b(음이온계면활성제-연속흐름법)에서는 자동분석법(연속흐름법)을 포함하고 있어 담수에 대한 정도관리 자료가 인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해수는 담수와는 달리 염분, 다양한 광물, 이온 물질 등을 포함하여 이들 물질로 인해 해수 분석 시 방해 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 분석에서 자동분석법(연속흐름법)을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기기의 검출한계, 정확성정밀성 등이 공정시험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검증자료가 인정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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