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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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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음이온계면활성제 정량한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해수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2,268
해수공정시험기준 제39항 음이온계면활성제 '2. 적용범위' 의 정량한계와 '10. 부록' 의 정량한계가 서로 상이합니다. 2. 적용범위 - 정량한계 : 0.3 mg/L 10. 부록 - 표 1. 정도관리 목표 값 - 정량한계 : 0.02 mg/L 어떤 정량한계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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