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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별표1환경기준 해양 페놀 분석법 문의
분류 해수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4-29 조회수 1,925

국립수산과학원 자유의견방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의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의 해수 중 페놀의 기준치는 0.005mg/L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는 페놀 단독물질에 대한 분석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방법인 페놀-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04611.1)“(정량한계 0.005 mg/L)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에도 관련 분석 방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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