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적물 유기탄소량 문의 | |||||
|---|---|---|---|---|---|
| 분류 | 퇴적물 | ||||
| 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4-05-31 | 조회수 | 2,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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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적물 유기탄소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적물 TOC 분석을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7항 유기탄소량 실험방법으로 분석하여도 무방한가요?
유기탄소량 분석시 8.2항의 원소분석기 등으로 분석할 수 있고 다른 문의 글의 답변에도 대부분 퇴적물 내 유기탄소 측정은 원소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퇴적물 공정시험법에는 원소분석기로 분석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소분석기 사용시 전처리는 어떻게 수행되나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퇴적물에서 ES04861.1 퇴적물 총유기탄소원소분석법 이 있는데 이 분석방법에는 정량한계가 0.1% 이고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7항 유기탄소량의 검출한계는 0.1N 산화제를 사용할 경우 0.02% 입니다.
이 방법 이외의 분석방법을 사용하려면 검출한계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퇴적물 총유기탄소원소분석법을 따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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