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적물 유기탄소량 문의 | |||||
|---|---|---|---|---|---|
| 분류 | 퇴적물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6-18 | 조회수 | 1,508 |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4장 제7항의 ‘유기탄소량(Organic Carbon)’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대로 7항 유기탄소량 8.2에 “원소분석기로 분석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 분석방법에 대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 시 추가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경우 공정시험기준의 검출한계와 정확도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정량한계가 0.1% 이라고 하셨는데 정량한계와 검출한계는 다른 개념이며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전처리 방법을 이용하셔도 무방하나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의 유기탄소량의 검출한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