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영문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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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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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한 국립수산과학원 고시입니다. 고시 등 법령은 국내법으로 공식적인 영문 표기는 없습니다. 논문 작성시 사용하고 싶다면 영문 번역하여 융통성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번호 또는 실험번호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전문-해양생물”을 링크주소를 이용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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