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분석기연속흐름법을 이용한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정량한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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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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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장 제39항의 ‘음이온계면활성제-자외선/가시선 분광법 (Anionic Surfactants UV/Visible Spectrometry)’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1에 대한 내용은 제39항 2. 측정범위 및 정밀도에 ‘이 시험기준은 해수 및 해양심층수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량한계는 0.02 mg/L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2023년 12월 개정본).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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