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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표준물질 관련
분류 해수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2,426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3장 제2항의 ‘정도평가/정도관리(QA/QC)’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내부표준물질은 내부표준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료와 표준용액에 첨가하는 표준물질입니다.


2. 대체표준물질은 분석대상 물질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여 시료의 전처리 및 분석에 있어 대상물질과 비슷한 거동을 나타내는 물질로 환경 시료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물질이다정확도추출효율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3. 내부표준물질과 대체표준물질을 같은 항목 다른 공정시험기준의 방법에 명시 되어 있는 물질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공정시험기준은 분석 대상 시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담수를 대상으로 분석법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대체표준물질 또는 내부표준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할 경우,

염분 등에 의한 영향으로 정확도와 재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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