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로로필 분석 방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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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양생물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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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해양생물공정시험기준」 제4장 제1항의 ‘클로로필(chlorophylls) 및 총 카로티노이드(total carotenoids)’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5 시료의 채취 및 보관 동물플랑크톤을 제거하기 위해 약 0.3 mm mesh size의 나일론 네트를 장착시킨 여과 세트에 해수 시료 0.5 ∼ 5,000 mL를 유리섬유 여과지로 여과하는 동안, 1 % 탄산마그네슘 용액 수 방울을 첨가하여 여과지에 걸러진 색소가 산성화됨을 방지한다. 물기가 제거된 여과지는 15 mL 시험관 또는 원심분리관에 잘 접어 넣는다. 만일, 곧바로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빛을 차단하고 –20 °C에 냉동 보관한다. 이 경우, 3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1.6 시험방법 1.6.1 유리섬유 여과지가 끼워진 여과기에 해수 시료 적당량을 따라 부으면서 여과시킨다. 여과압은 대기압의 1/2 이하(진공펌프 사용 시 진공압 20 mmHg 이하)로 하여 여과지 위에 수분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여과 시 1 % 탄산나트륨 용액 수 (3 ∼ 5) 방울을 해수에 첨가한다.
질문 1 현장에서 여건이 되면 1.5항을 하고, 1.5를 못하였을 경우 분석실에서 1.6.1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가요? - 1.5는 시료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방법을 나타내고 있으며, 1.6.1은 시험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며 시행하지 못하였다면 질문2번의 답변과 같이 보관 후, 1.6.1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면 됩니다. 질문 2 1.5를 현장에서 못하였을 경우 1.6.1을 채취 후 몇시간 내로 시작해야하나요? - 곧바로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빛을 차단하고 20°C에 냉동 보관한다. 이 경우, 3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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