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인계 농약류 정도관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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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9-10 | 조회수 |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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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장 제36항의 ‘유기인(Organophosphorus)’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8. 정도평가/정도관리(QA/QC) 8.1 검출한계 증류수 1 L에 표준용액을 정량한계(1 ng/L)만큼 첨가한 시료 7개를 준비하고 각 시료에 대하여 분석절차를 거쳐 시험하여 표준편차를 구한다. 표준편차에 3.14를 곱한 값을 검출한계로 한다.
답변1 각 시료에 대하여 분석절차를 거쳐 시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료 7개를 각각 전처리 해야 합니다.
답변2 증류수 1L에 표준용액을 정량한계만큼 첨가한 시료 7개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표준편차를 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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