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놀류 추출법과 직접법 차이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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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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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수공정시험기준 제35항 페놀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추출법과 직접법의 차이 1-1. 실험적 차이 「해양해수공정시험기준」 제35항 '페놀류' 분석에서 추출법과 직접법의 실험적 차이는, 추출법에서는 착색물을 6.1.3항에 따라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한다는 점입니다.
1-2. 선택 기준 - 시료 중 페놀류 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밀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출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상대적으로 고농도 시료이거나 간편한 정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법이 적합합니다. **또한 정량한계나 검출한계 기준을 고려하여 시료의 농도 범위와 비교 후 분석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직접법으로 분석한 결과가 0.093으로 나왔을 때 해석 해당 수치는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는 직접법의 정량한계(0.5 mg/L)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판단됩니다. 해수공정시험기준 4.5.3 정량범위 즉정에서 “시료 분석 결과가 정량범위를 초과하거나 정량하한 및 정량상한의 ± 25 % 이내일 경우, 시험 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되므로 시료를 희석 또는 농축하여 다시 측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량한계 미만의 결과는 '정량 불가(불검출로 간주)', “검출되었으나 정량불가”, “정량한계 미만” 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신뢰성있는 결과 확보를 위해 재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추출법(정량한계 0.092 mg/L)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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