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결과 소수점 표기 관련 문의 답변 | ||||||||||||||||||||
|---|---|---|---|---|---|---|---|---|---|---|---|---|---|---|---|---|---|---|---|---|
|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04-28 | 조회수 | 1,124 | |||||||||||||||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석결과의 소수점 표기 방법에 대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변 분석결과의 소수점 표기 문의해 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혹은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3장 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 제1항 분석자료의 기초통계 2. 유효숫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공정시험기준에는 “시료 분석결과, 농도는 반드시 유효숫자로 표현해야 한다. 유효숫자는 불확실할 수도 있는 마지막 자릿수의 숫자와 확실한 그 이상 자릿수의 숫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분석결과 유효숫자 자릿수가 3자리로 표현된 23.7 ㎎/L의 경우, 23의 값은 확실한 값이고 0.7은 분석 과정상 존재할 수 있는 불확실한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수 미량금속 및 해저퇴적물 중 중금속 분석결과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유효숫자에 맞춰 표기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효숫자 3자리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 및 퇴적물 중 금속원소의 농도는 각 금속원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예시와 같이 분석값의 농도범위에 따라 소수점 자릿수를 조정하여 유효숫자 3자리로 표현하면 됩니다. (예시)
※ 유의사항 단, 사용 장비의 검출한계(정량한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밀도로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검출한계가 0.01 ㎍/L인 항목을 0.005 ㎍/L로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