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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수질에서 총유기탄소 농도 기준 관련
분류 해수
작성자 박** 작성일 2025-06-13 조회수 913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수질 총유기탄소(TOC) 기준에 대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변 1. 귀하께서 언급한대로, 국내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하천수 및 호소수에 대한 TOC 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해수 중 TOC에 대한 환경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서 퇴적물에 대한 총유기탄소(TOC)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2. EU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Consultation Document on Good Environmental Status (GES)에서 환경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참고물질로 총유기탄소(TOC)를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환경기준값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널리 인용되는 US EPAWater Quality Criteria에서도 해양 수질에 대한 총유기탄소(TOC)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해수 중 총유기탄소(TOC) 농도 기준은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인용할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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