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저퇴적물 중금속 분석 시 회수율 산정 및 보정계수 적용 답변 | |||||||||||||||||
|---|---|---|---|---|---|---|---|---|---|---|---|---|---|---|---|---|---|
| 분류 | 퇴적물 |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06-23 | 조회수 | 870 | ||||||||||||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적물 중금속 분석 시 회수율에 대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회수율의 유효범위 (답변) 언급하신 대로 해양퇴적물공정시험기준에서는 중금속 분석 시 인증표준물질(CRM)에 대한 회수율의 인정범위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수공정시험기준의 “제30항 미량금속 동시분석법/ 9. 정도평가/정도관리 /9.6 표준용액 첨가회수율”에 적정범위를 75~125%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품의 수의약품 잔류물질 분석 시 분석방법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농도수준별 회수율의 적정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CAC/GL 71-2009(Guidelines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regulatory food safety assurance programm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veterinary drugs in food producing animals)
따라서, 해양퇴적물 또한 다른 매체의 회수율 인정범위를 참고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 유효한 범위에서 회수율이 벗어날 경우 분석과정을 개선하거나, 반복해서 회수율이 유효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 회수율이 인정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석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과정을 개선하거나 회수율이 유효범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반복 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분석 전에 기기의 감도, 시약과 표준물질의 농도, 검량선의 직선성, blank 값 등 전처리과정 및 장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분석을 실시하는게 좋습니다.
3. 회수율의 시료 분석결과 적용 여부 (답변) 분석 결과에 회수율을 보정계수로 적용하는 것은 분석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정량값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연구 또는 일부 환경 모니터링 목적의 분석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회수율을 보정계수로 적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공적·법적 분석자료(국내 환경기준, 규제값 비교용 분석 등)의 경우 회수율을 분석결과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석결과가 회수율로 보정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