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검출한계 | |||||
|---|---|---|---|---|---|
| 분류 | 해수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6-25 | 조회수 | 915 |
|
해수공정시험기준 중 총칙에서
검출한계 측정을 위해서 각 항목별로 표준물질을 희석하여 검출한계 측정용 시료를 조제한다.
이때 제조하는 시료의 농도는 예상되는 검출한계의 5배 이내의 농도여야 한다.
만약 측정된 검출한계가 제조농도의 5배 이하라면 시료를 희석하여 다시 측정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문의 드립니다.
암모니아성질소 자동분석법
검출한계 0.214uM
정량한계 0.714uM
정도관리에서 mdl 농도를 1uM로 제조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1.5~16uM로 피크가 나오면 다시 제조하여 분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측정된 검출한계가 제조농도의 5배 이하라면 시료를 희석하여 다시측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
|||||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