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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공정시험기준 총칙에서 검출한계
분류 해수
작성자 김** 작성일 2025-06-25 조회수 915
해수공정시험기준 중 총칙에서 검출한계 측정을 위해서 각 항목별로 표준물질을 희석하여 검출한계 측정용 시료를 조제한다. 이때 제조하는 시료의 농도는 예상되는 검출한계의 5배 이내의 농도여야 한다. 만약 측정된 검출한계가 제조농도의 5배 이하라면 시료를 희석하여 다시 측정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문의 드립니다. 암모니아성질소 자동분석법 검출한계 0.214uM 정량한계 0.714uM 정도관리에서 mdl 농도를 1uM로 제조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1.5~16uM로 피크가 나오면 다시 제조하여 분석해야 할까요? 그리고 측정된 검출한계가 제조농도의 5배 이하라면 시료를 희석하여 다시측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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